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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A 를 받으시는 장애자분께 교회에서 얼마정도 돕고 싶은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elca**** 공감0
조회1,557 작성일12/26/2010 11:23:28 AM
LA인근 조그만 교회입니다.
올해 58세 이신분이 폐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너무 심하셔서 현재 SSA를 받고 계신다는데 만일 교회에서 1000달러 정도 도움을 줄경우 이분에게 매달 지급되는 SSA 혜택에 무슨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요?
social security 가 구좌 감시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구좌에 돈이 입금이 된걸알면 혹시라도 SSA가 끊기지는 않을까 해서요.
연말이고해서 힘들신 교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는것이니 전문가의 대답을 듣고 연말에 지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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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1/4/2011 4:44:20 AM
SSA 를 받는 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아마도
사회보장 장애자수당을 받고 계신듯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월 $1,000 을 지원한다는 것은
매달 $1,000 씩 약간의 일을 한 댓가로 지급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도움을 주는 것인지 중요합니다.

장애자수당을 받는 사람이 매달 $1,00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이는 더이상 장애자가 아니고, SGA (substantial gainful activity) 를
행단다는 상황이 되여, 일을 할 수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혜택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은행구좌 감시를 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장애자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의 처지가 딱하여 한번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별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6/2010 10:23:28 PM
social security disability를 받는 것이면 구좌에 돈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낸 social security tax를 은퇴 후나 장애로 인해 일찍 퇴직한 경우 자기가 낸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입과도 상관없고 재산상태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은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같습니다. 빈민자를
위해 최소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라도 천 불 정도는 문제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를 위해 500불씩 두번 나눠서 보내시던가,
현금으로 일부를 주셔도 되겠지요. 약 사먹는 데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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