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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어느 분의 부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Kentucky 아이디r**shin**** 공감0
조회5,992 작성일12/25/2010 3:32:38 PM
남편이 미국 군대에서 근무했고, 영주권자로 살다가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한국으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혼상태이구요. 아이들은 이곳에 살고 있구요. 그의 부인이 그의 남편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탈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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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12/29/2010 11:49:12 AM
최소 10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하였다면는 이혼한 전배우자 또한 연금 수혜자격이 있읍니다.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연금 혜택 자격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근로자가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해도 전 배우자는 연금을 수령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혜택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어도 10년 간 귀하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적어도 2년간 이혼한 상태;
• 적어도 62세 이상;
• 재혼하지 않음; 그리고
• 배우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노동을 기준으로 대등하거나 더 높은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안되는 경우.

사망한근로자 전 배우자는 귀하의 사망시 연금 혜택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전 배우자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최소 60세(장애인인 경우 50세)로, 적어도 10년간 귀하와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 또는
• 연령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본인의 노동을 기준으로 연금의 수령 자격이 되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 배우자 자신의 노동을 기준으로 대등하거나 더 높은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안되는 경우; 그리고
• 60세(장애인인 경우 50세 이후) 이후에 재혼을 했었더라도 현재 독신인 경우.
60세 이상; 또는
• 50세 이상인 장애인; 또는
• 배우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어서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미혼인 자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녀도 연금 지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또는
• 18-19세나, 초중등 학교의 정규 학생인 경우; 또는
• 18세 이상으로, 심한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는 22세 이전에 시작되었어야 함).
사망 후 지급 충분한 크레딧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망후 한번에 한해 $255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현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 혜택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 진단서, 아이들의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고, 아이들도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면 호적 등본 초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5/2010 5:49:23 PM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남편받던것의 반을 받지만 이혼했을경우는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남편이 받을수있는것은 남편것입니다. 남편이 신청 않했다고 몰래 타서쓰면 큰일납니다.
답변일 12/25/2010 6:24:33 PM
이혼 하면 판사 판결 전 남편 연금 등 모든것이 큰어지는 것임 그래서 아이들 이 있을때는 모든것을 감당할 각오가 되야지요 자기한태 이익되게 세상이 틋대로 안되지요, 미국, 한국 Samthing
답변일 12/25/2010 8:20:38 PM
한 마디로 안됩니다.
이혼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부인의 권리 행사할 이유 없습니다.
미국에없는 사람 몰래 연금 탈수는 없습니다.
남편한테 허락 받고 남편이 연금 신청 후 받은 돈을
다시 돌려 받는 식으로 하시면 됨니다.
아니면 불법이 됩니다. 자식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혼전에 이런합의를 한 기록이 있으면 몰라도
답변일 12/25/2010 9:50:59 PM
여러분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성심성의것 대답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열받으신 분도 계시군요. 이해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의 남동생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음주하고 여러가지 문제로 추방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죽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답니다. 그런데 그 부인되는 사람이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한국에서의 사망신고서를 떼다가 주면 자기가 남편의 연금을 탈 수 있다고 우긴다면서 제게 아는 변호사님이 계시면 좀 알아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글을 올린 것이니 내용이 좀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심껏 답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일 12/26/2010 12:13:54 AM
아직 16세가 않된 죽은이의 자식을 보호하고계시거나 이혼했어도 10년이상 결혼생활을 하셨으면 social Security Survivor Benefit을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survivorplan/ifyou3.htm 참조하시길
답변일 12/26/2010 9:25:17 PM
답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질문에 대해서 웹사이트까지 찾아주신 선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추방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이처럼 애써주신 선달님과 이곳에 답변을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일 12/29/2010 3:26:05 PM
이미영님 감사합니다. 새배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답변일 1/17/2011 3:29:54 PM
이 미영씨, 바쁘신데도 불고하고 친절히 답변해주심을 보고 지나가다가 저도 감사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열등감을 이런 곳에 표출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팟을 질문자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 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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