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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Unemployment를 받을 수 있나요?

지역Texas 아이디l**davi**** 공감0
조회1,586 작성일12/22/2010 7:24:04 PM
상담자님께
저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2010년 6월까지 2년 반을 근무하다가 미국회사에서 설립한 해외회사(다른 법인)로 2010년 7월에 근무를 가면서 미국회사에서는 사임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해외법인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이적을 완전히 옮겨 그곳 회사에서 그 나라 돈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7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4개월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사장되신 분으로부터 경영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절반 정도 금액을 시간제로 근무하면서 받던가 아니면 현재 받는 급여를 3개월 더 줄 터니 그만 두던가 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일 주일 안에 미국으로 돌아 오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비행기표는 미국에서 지불하겠다고 해서 현재 급여를 3개월 더 받는 것(2011년 1월 30일)으로 하고 그 동안 받은 4개월의 급여에 대해서 그 나라 세법에 의하여 4개월 분 수입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 들어와서 미국에서 지내면서 잔여 급여는 외국에서 받은 급여를 미국 달러로 계산을 해서 그곳 회사이름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11월 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금을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사항

1. 2010년 세금보고에서 1-6월까지는 미국회사에서 W-2 form을 받아서 보고하면 되지만 나머지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수입과 그곳에 낸 세금과 현재의 수입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요?

2. 제가 자진해서 일을 그만 둔 것이 아니므로 내년 1월 이후에 unemployment를 미국에서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그 회사를 떠날 적에 미국에서 전화로 사장님께서 그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면서 그날 부로 사무실을 나가라고 오전에 전화를 받고 모든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고 오후에 아무 서류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만약 unemployment를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최근 6개월 동안 일한 기록과 마지막 받은 paycheck을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7월부터 10월까지 받은 Paycheck 복사본들과 그 나라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 15% 세금을 낸 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조언을 청합니다.


이 오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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