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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골프공에 사람이 다쳤습니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s**gsky**** 공감0
조회14,543 작성일9/27/2011 8:03:19 AM
1,약한달전 친구와 골프 라운딩중 쌩커난 공에 친구가 맞아 심하게 다쳤습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앞에 나가는 경향이 있는 친구인데 45도각도 약20--30 피트 거리에 서있다가 미간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친구왈.공이 어디로 가는지 봐줄려고 했다는군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지금도 치료중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인슈런스가 있는것이아닌가요?
골프클럽에서는 인슈런스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친구또한 건강보험이없구요,
친구라서 치료는 해주고 있지만 너무 과다한 의료 비용이 부담이갑니다

2,법적인 책임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의 과실에 해당하나요? 공을 친사람인가요 ,골프클럽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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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27/2011 12:40:30 PM
님이 친 공에 맞아서 다쳤으니,
부담이 되더라도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같이 골프 치던 친구 사이가 서로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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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7/2011 10:31:15 AM
다친사람이 자기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됩니다.
답변일 9/27/2011 11:27:55 AM
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0 피트라면 먼 거리도 아니고 앞에 사고사를 일으킬 물체가 있다는 걸 먼저 감지하고 스윙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님께서는 앞을 보지 않고 스윙한 잘못이 있습니다. 친구분이야 이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설마 나를 보지 않고 스윙을 하겠나?라고 생각하겠죠...
혹시 70-100피트의 먼 거리라면 서로에게 반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 주으로 갈때는 먼저 앞을 확인하고 공을 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9/27/2011 11:52:41 AM
골프장에서 친 공에 맞았을 경우 대부분의 경우 친 사람의 책임이고, 누가 공을 쳤는지 모르면 골프장 책임이라고 한 판결도 본적이 있고요.

누가 쳤는지 알아도 골프장 디자인이 잘못 된 경우에는 (옆에 홀 페어웨이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다던 지) 골프장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같은 조 에서 일어난 일이니 두 분이 해결 하던지 아니면 법원 판결을 따라야 하겠지요.
다친 분이 아무 이상없이 빨리 완쾌되길 바랍니다. 제친구가 이런 스타일이면 (항상 습관적으로 앞에 나가는 경향이 있는), 맞아도 싸다고 해주었을 겁니다.
답변일 9/27/2011 12:50:04 PM
꼴뚜기님의 논리기 아주 정확합니다.
그 분의 보험으로 (없어서) 않되면, 친구는 자신의 잘못없어도 도울 수 있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비용부담을 하도록 해보시죠.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deductible 내주시면 도의적으로 옳고, 친구사이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답변일 9/27/2011 1:46:40 PM
물론 case 마다 법원판결이 가장 정확한겠지만, 일반적으로 골프코스 "내부" 에서의 사고는 "고의적" 혹은 "골프장 구조상"의 문제가 아닌 이상 책임은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친구분이 조금 앞에서 있었는데도 공을 치셨다는것을 가지고 트집잡을수 있지만, 공을 치는 사람보다 앞에가지 않는 골프의 규칙을 볼때 친구분의 잘못도 선생님도다 크면 크지 작지는 않습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왔다면 (주변인의 진술 필요) 친구분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더 큽니다. 친구분이시니 도와주시는것은 좋은일이나 법적으로는 큰 걱정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친구분이 소송하시면 번거러우시겠지만...
답변일 9/27/2011 4:36:39 PM
참으로 안타가운 일임니다.
친구 분이라니 더욱 안타갑군요.
우선은 제 경험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니다.
제가 같이 라운딩하던 분이 앞에 나가 나무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그룹의 플레이어를 맞쳐 응급실로 실려같음니다.
치신 분이 모든 인적사항을 주었는데 아무연락이없더군요.
제가 들은바로는 골프장 입장이 free way를 건너는 것하고 같은 법적 상황이라하더군요.
서로 조심하시는것 이외에는 방법이없는듯합니다.
답변일 9/27/2011 6:49:52 PM
위에 도움주신 글 들 중에 꼴뚜기 (dawn)님과apple tree (412kim)님이 공을 친 사람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한 조언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상식적으로는 공을 친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는데 동의 합니다.
정확한 조언은wiseguy (wiseguy)님과sean (njoygolfer)님에 글입니다.

비슷한 경우의 판결을 몇 번 봤는데, 전부 다 공을 친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판사님 말씀이 공을 친 사람이 일부러 맞추려고 친 것이 아니고, 골프장에서 플레이 하는 모든 플레이어들은 공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플레이 하는 것 이기 때문에(골프장에서 플레이를 안 했으면 안 맞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은 책임 상 두 분이서 잘 해결하시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빨리 완쾌하기를 바랍니다. 허나 그것이 해결이 잘 안될 경우에는 그쪽에서 소송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주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나올 겁니다.
답변일 9/27/2011 8:03:22 PM
저는 법적인 것 보다는 친구관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꼴뚜기님의 논리전개 자체만을 말씀드렸슴)
답변일 9/27/2011 9:21:28 PM
1. 다른 플레이어가 치기도 전에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의 잘못이 먼저입니다.
2. 님이 치기 전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으면 주의를 주고 멀찍이 피한 후 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공을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걸 뻔히 알면서 친 경우가 아니라면 공을 친 사람의 책임은 없습니다.
답변일 9/27/2011 11:53:14 PM
송경엽(songsky7)님,많이걱정돼시겠네요,잘해결돼시길바랍니다,두분모두 로인컴이시면 소시얼워커와상담해보시면,도움이될것같읍니다,
그리고 꼴뚜기(dawn)님이하느 조언뒤엔항상appletree(412kim)님이따라붙으며 합리화시킵니다,
한마디로 두아이디가 항상붙어다니며 상부상조합니다,
만물박사인줄안다는거지요,,
답변일 9/28/2011 4:24:01 PM
golfer regulation에서 티샷을 하고 나간후 모든 책임은 golfer에게 있습니다,
샷을 하는 사람은 전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샷을 하여야 하고
같이 동행 라운딩 하는 사람은 샷을 하는 사람보다 앞에 나가서는 안됩니다,
위 원글을 보면 두분다 실수를 한것입니다, 본인이 샷을 하는 앞쪽에 동행자가
있으면 뒤로 나오라고 했어야 했고 그렇지도 않고 본인보다 앞쪽에 동행자가
있는데도 샷을 했다는건 샷을 한 골퍼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동행자가 샷을 하는 진행방향 앞쪽에 가 있었든 사람도 분명 golfer regulation에
어긋난 행동을 한것입니다,
법정에 선다면 두분이 어떤 비율로 판사가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것은
두분다 golfer regulation에 어긋난 행동으로 책임을 피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 했듯이 일단 티샷을 하고 나간후의 모든 사고의 책임은 golfer에게 있습니다,
년간 골프장에서 크고작은 인사사고가 통계에 의하면 0.82%가 발생한다는데 미국골프인구
2천5백만으로 환산하면 년간 20만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망사고에서 평생 불구가 되는 큰 사고들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골프장을 상대로 해서
승소했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로 인해 골프장이 소송을 당한다면 누가 골프장을 하겠으며 골프장 문 다 닿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지요,
사용하는 스코어 카드나 골프장에 들어가면 어느 골프장이든 golfer regulation을
크게 적어 걸어 놨습니다, 이것으로 골프장의 의무는 끝난것입니다,
홀간의 간격이라든지 안전 망이 없다해서 골프디쟈인에 문제가 있다하여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는데 승소확율은 1%도 안나옵니다,
한 예로 한인들이 많이가는 데드밀러에서 2년전에 티박스에 서 있는 백인 여자분이 반대편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데드밀러 골프코스 홀간 나무도 그의 없고 완전히 붙어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조금만 슬라이스나도 옆 홀로 날아가는 코스입니다, 정말 위험한 코스지요,
여기서 치신분은 보상능력이 안되고 해서 다치신분이 골프장을 상대로 코스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했지만 폐소했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일 9/28/2011 6:32:57 PM
골프장 업주는 보험도 안들고 돈만 벌어먹고 산답니까
원래 골프장은 그런 곳입니까 골프공 잘못 맞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조그만한 구멍가게도 만약을 몰라 보험을 들고 장사하는데요

답변일 9/28/2011 8:41:23 PM
눈있는 사람이 피해야지요 눈없는 공보고 피해가라고 할수는 없쟌아요 하여간 앞에나가 계신분의 불찰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한인들이 많이 자주가는 그리피스 루즈벨트 9홀 골프코스도 위험이 많이 따르는 곳입니다 공에 맞아 다친분도 많고 돌아가신분도 있고 골프는 운동 보다는 항상 안전에 먼저 신경을쓰셔야 할것같아요
답변일 9/29/2011 3:51:06 AM
아직도 골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송해서 골프장 책임으로 판결이 난 것은 많이 있어도 위와 같은 경우에 골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난건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 이였을 리가 없죠.

물론 소송 하면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강조하는 한 단어로 끝납니다. --- Negligence ---
공을 친 사람이Negligence 가 있었다는 걸 먼저 증명 해야만 승소할 확률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엔 케이스 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본인이 공을 칠 때 본인 앞으로(좌 우 옆에 러프 포함) 약간이라도 앞서있는 플레이어가 많죠? 아마도 파3 말고는 매 홀 있을 겁니다. 아니 파3 홀에도 공 찾으러 많이 먼저 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번 소리쳐 조심하라고 하지 않고 플레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엔 공을 친 사람에게Negligence 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어쨌든 위와 같은 경우에 공을 친 사람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난 경우를 아시면 좀 가리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 하네요.
답변일 9/29/2011 9:03:31 AM
다구 (yongcko) 님이 골프를 안치셔서 잘 모르는가 본데 골프 치는 친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보통 네 명씩, 하루에 50 그룹이 나간다고 치면 약 200명이 플레이를 합니다. 보통 플레이어가 퍼팅 말고 40번에서 50번을 치는데 잘못된 샷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 번 이상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만 삐딱한 샷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200번 일어납니다.

골프 치는 분께 여쭈어보세요. 사람이 맞지 않았다 뿐이지 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봅니다.
공을 치면45°가 아니라, 심한 쉥크를 하거나 클럽 토우에 맞치면90°로 공이 갈 때도 있습니다.
심하면 180° 로 공이 뒤로 갈 때도 있습니다. 주로 토핑을 해서 티 마커에 맞거나, 앞에 딱딱한 물건에 맞아서 공이 뒤로 오는 경우죠.

공 치신 분이 책임이 100% 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혹시 한국의 경우인가요?
질문 하신 분은 미국Connecticut주에서 일어난 일이니, 친 사람의 잘못이 있다는 미국 내에 판결을 아시면 저 좀 가리켜 주십시오.
답변일 9/29/2011 12:45:11 PM
이런 민사적인 것에는 변호사님은 원하는 쪽의 편이라서 이런 공간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네요.
대신 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하시어 관심이 있게해서 저도 google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보편적이 것이므로 이 경우 다음에 해당 되리라고 봅니다. 골퍼가 볼수 있는 거리 (20-30feet)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고 조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Danny님의 의견보다는 다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Colorado law is limited here, but it generally is that a golfer has a duty to warn only those persons within the "foreseeable ambit of danger of his intention to strike the ball." The factual question is: where is the foreseeable ambit of danger? Is an adjoining street within the ambit of danger?"

REFERENCES
Knittle v. Miller, 709 P.2d 32 (Colo. App. 1985) Page v. Unterreiner, 106 S.W.2d 528 (Mo. App. 1937)
답변일 9/29/2011 9:33:07 PM
아직도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다구 (yongcko) 님과apple tree (412kim)님이 다른 의견을 말씀하신 게 논쟁이 아니라 도움 주려고 한 것인지 저도 압니다. 이런 다른 의견들이 더 있어야 질문하신 분이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요.
두분 다 고맙습니다.

혹시 골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은요, 전 골프 친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여러 번 알아봤습니다. 미국에 골프 치는 사람이 이천육백만 명인데, 가벼운 부상 말고 심한 부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골프관련 환자가 일년에 36,000명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가 골프 공에 맞아서 오는 사람입니다.

3,600명이니 하루에 미국에서 10명쯤 공에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거지요. 물론 그 중에 사망자도 심심치 않게 나 오구요. 그런데 그 동안 한번도 공을 친 사람의 잘못이란 판결을 본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좀 알면 제발 좀 부탁 드립니다. 저도Connecticut주에서는 100% 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고는 못합니다.

질문하신 분께 마지막으로 세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첫째, 친구 사이를 생각해서 전부 비용을 댄다.

둘째, 법적으로 잘못이 없으나 공을 친 본인이므로 친구와 알맞게 분담한다.

마지막으로 비용을 대기가 어려우면 못 내는 수 밖에 없죠. 소송하는 건 친구의 선택이니까요.
만에 하나 지면 비용을 내야겠지만 소송할 케이스도 안될 겁니다. (아무도 공을 친 사람의 잘못 이라는 근거를(법정 판결) 제시하지 못하는 걸로 보아서 질문 하시는 분 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일 9/30/2011 7:14:16 AM
대니님의 자상한 설명 골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스마폰으로답글 하다 보니위에 분이 지적 한것 처럼 도배가 된것 같아 그동안 제가 올린글 삭제 하였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 드리며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사고 내신 분도 충분한 상식 얻으셨을리라 믿고 하루 빨리
잘 마무리 헤서 친구분 사이 예전 관계 회복 하시기 바라며 특히 긴 설명 주신 대니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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