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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69081**** 공감0
조회4,485 작성일4/5/2014 11:05:07 PM
식당에서 일하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 무릎을 다쳐서 쉬고 있는데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해서 생긴 수입문제 등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친 부위가 무릎이라 나중에 후유증 때문에 다시 치료를 받을 때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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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6/2014 2:20:56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다치신것이 Scope of Employment 로 일어난 일이라면, Workers Compensation 직장상해로 치료비 및 다르 비용에 대하여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 Form 을 작성하신후 본인의 고용주에게 제출하신다면, 고용주가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에 제출한후 본인의 치료비 및 다른 비용에 대하여서 지불하게 될 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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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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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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