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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파산에 대해서

지역Illinois 아이디s**amulkwo**** 공감0
조회1,730 작성일4/5/2014 9:39:28 AM
미국에 살다가 크레딧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되다가 이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서 연락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법원에서 경찰을 통해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나의 케이스를 진행하던 변호사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스러워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4월 15일까지 법원에 출두하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도 해 주십시오.
좋은 해결을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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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6/2014 2:19:17 PM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개인파산 (Chapter 7)을 진행하는 중에 341 Meeting of Creditor 가 나온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사료됩니다. 341 Meeting of Creditor 의 경우,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지참하셔서 가신후 Trustee 의 질문에 답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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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6/2014 2:09:21 AM
"나의 케이스를 진행하던 변호사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 -- 이런경우에는 빨리 다른 변호사를 구해야지 여기서 책임지고 님의 일을 해결해줄 사람없읍니다. 출두하시기전에 빨리 다른 변호사 구하세요.
답변일 4/6/2014 7:40:27 PM
케빈 장 변화사님게
네 개인 파산인데 상대방 creditor가 고소를 함으로서 Answer 하라고 하면서 법원 출두 하라는 소환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준비하라는 것은 없고 상대방 고소에 대해서 변호사 공증에 의한 형태고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답변일 4/6/2014 7:40:33 PM
케빈 장 변화사님게
네 개인 파산인데 상대방 creditor가 고소를 함으로서 Answer 하라고 하면서 법원 출두 하라는 소환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준비하라는 것은 없고 상대방 고소에 대해서 변호사 공증에 의한 형태고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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