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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궁금합니다.건물주와 세입자사이에 렌트조정 문제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공감0
조회1,931 작성일4/1/2014 1:55:59 PM
안녕하세요..?
너무 막연한 질문인줄 알지만, 건물에 세입자로 5년계약에 5년옵션(cooperation으로설립)으로 계약을 해서 벌써 3년이 넘어 지금껏 장사해오고있는데, 가게 시작해 1년도 안되어서 건물주가 자금문제로 건물이 은행으로 넘어가 은행에서 고용한 매니지먼트 회사가 관리를 2년간 해오다가 ,그 은행이 또 다시 다른은행으로 다시 매각해서 새은행에서 또 다른 매니저먼트 회사를 고용해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하는데,샤핑몰에 12개의 유닛중 현재는 4곳만 남아서 장사를 하고있는 상황에 저의가게의 렌트비는 어려워서 캠차지를 뺀 기본레트베이스만 6개월째 페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가 보기길 새은행 매니지먼트회사와 협상한다면, 어떤 렌트조정희망이 있는지? 전 매지지먼트 회사는 새로 다른 매니지먼트 회사로 바뀔걸 감지했는지 조금의 렌트비 삭감을 해 주실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의 은행의 담당자와 직접애기해야는지? 만약조금의 조정도 해주질않는다면, 이대로 포길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문변호사와 도움을 받는다면 렌트조정의 희망이 있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글올렸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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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2014 5:12:04 PM
안녕하세요

렌트비 조정에 대하여서는 본인께서 우선 상대측과 협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매니지먼트 회사측에서 렌트비 조정에 동의를 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지만, 상대방측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협상과정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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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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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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