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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 매매했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i**n1**** 공감0
조회5,041 작성일3/29/2014 9:48:57 AM
안녕하세요
작은 햄버거 가게를 샀는데 문제가 여러가지 잇습니다

일단 평균 매상이 이만불이라는데 지금 3 주 운영한 결과 15000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불평을 하니 여름 매상이 더 잘나온다고 기다리라네요
자기네는 세일즈 택스 보고한게 다 잇다고 하는데..
비용 부분도 맞지가 않구요
살때는 넷 프로핏이 0이라고 해서 새 메뉴 집어넣고 할려고 삿는데 막상 운영하니 -2000입니다

그리고 2주 트레이닝 기간인데 첫날 하루해주고 10일 뒤에 나와 트레이닝을 해주겟다고 하더군요
필요할때는 오지도 않아서 애 먹었구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희가 영화관 건물에 일층에 붙어잇는 식당인데 3마일 안에 더 큰 영화관이 생기는것을 알고도 말하지 랂고 팔앗습니다
현재 신문 기사로는 올해 말에 건축이라고 하는데 내년 말이나 되야 실제 완공이 될 것같습니다

셀러는 일년 이내에 생기지 않으므로 말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더 큰 문제는 이 셀러가 저희집 건너편에서 커피샵을 하고 잇고 아직도 장사를 하면서 사기 칠 목적이 잇으면 왜 이 매물을 같이 안팔앗겟냐고 하네요.

이 커피집은 순익이 만오천 이상 나와서 그래서 안판거 같구요

소송이 가능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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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14 5:09:14 PM
안녕하세요

우선 두분간의 계약이 공정하였는지가 중요하므로, 두분 사이의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에 셀러가 이야기 한 내용이 있고, 본인이 서명을 하셨다면, 상황적으로 계약자체가 불공정 하엿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내용이 셀러가 이야기 한 내용과 다른 식으로 전개되어 있다면, 셀러를 계약위반으로 고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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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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