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주방에서 헬퍼로 일한지 4개월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팁을 1불도 안주고 주방장이 가로채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팁으로 전부합해서 매달 1500$ 정도를 주방장에게 주방식구들 나줘주라고 주는데... 저는 지금까지 저는 1$도 못받았고 다른맥시칸들에게는 몇십불정도 주는것 같아요. 참고로 주방장은 맥시칸이고 불법체류자입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사람이라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방장이 이가게에서 너무 오래일해서 주인도 어떻게 하지못하는 상태인데... 그동안 당한게 분해서 제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어떤사람은 EDD 에서는 주인하고 종업원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여 안한다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신고해보았자 접수는 받지만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라고 한대요.
이민국에 신고해도 시민권자 아이가 있기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않을거라고 하고
소액재판을 청구할려고해도 집도없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이겨서 월급을 차압할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대요. 이 주방장이 불법으로 미국에 20년넘게 살다보니 우리보다 법을 더잘아는것같아서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많은도움을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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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8/2014 11:10:32 AM
안녕하세요
이미 본인께서 알아 보신바와 같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서 고용주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그런 상황을 유도하였다면, 고용주와 주방장 양쪽을 상대로 고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주방장이 만약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고용주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주방장의 신분이나 일의 성격이 메니저 급이라면,주인이나 메니져는 팁의 관리나 분배에 관여할수 없으니 문제가 됩니다..EDD신고 할 수 있습니다..그 주방장이 그냥 주방 직원의 일원이라면 문제점을 제기하기가 오히려 쉽지 않네요.....구체적으로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셔야 할 듯....메니져가 주방장에게 1500불 정도의 팁을 건네주면서 주방인원에게 분배하는 구조라면 메니져가 팁의 관리와 분배에 관여 하낟는 것인데,,,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