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리스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712**** 공감0
조회1,543 작성일3/28/2014 12:12:52 AM
저는 디스카운트몰 안에서 15년정도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 리스를 했었는데 건물주의 요구로 몇년전부터는 한달씩(monthly)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저희 몰안에는 100개이상의 가게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만일 건물주가 다른큰 업체와 리스계약을 하고,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들에게 한달계약만료 되었으니 몰에서 물건가지고 나가달라고 통보를 준다면, 건물주는 최소한 몇달전에 통보를 줘야하는지요?..저도 다른 곳을 알아볼 시간도 필요하고 당장 가게를 이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좀 더 달라고 건물주에게 요구할수 있는지요?
한달씩 계약이라서 아무말도 못하고 나와야 하는건지요? 상법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12:39:54 AM
안녕하세요

현재 Month to Month로 계약이 바뀌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30일의 Notice를 주면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인 본인께서는 15년정도 장사를 하셨고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추가적인 기간을 건물주에게 요청을 하실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