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8월에 중고차를 광고보고 샀는데 문제가 너무많아서 공업사에 수리를 맛겼는데 엉퉁한거 고쳐놓고 자기는 할거 다했다고 하면서 3200불 현금으로 주었는데 머른다고 해서 1000불짜리차를 또돈두려서 수리하자니 화가나서 다른곳에 문의 했고 거기서 스몰크래임하라고 하는데 내일내일 미루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청구시효가 어떵게 돼는지 알고 싶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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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8/2014 12:35:5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파기의 경우 공소시효는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