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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몰크래임청구 시효는 언제까지 인지요

지역Nevada 아이디d**ny6**** 공감0
조회1,634 작성일3/27/2014 6:27:31 PM
2013년8월에 중고차를 광고보고 샀는데 문제가 너무많아서 공업사에
수리를 맛겼는데 엉퉁한거 고쳐놓고 자기는 할거 다했다고 하면서
3200불 현금으로 주었는데 머른다고 해서 1000불짜리차를 또돈두려서
수리하자니 화가나서 다른곳에 문의 했고 거기서 스몰크래임하라고
하는데 내일내일 미루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청구시효가 어떵게
돼는지 알고 싶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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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12:35:5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파기의 경우 공소시효는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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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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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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