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현금으로 일을 받으셨다고 할지라도, 고용주측이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Claim을 거실수 있으며, 노동법으로 고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고용주되시는 분에게 어느 날짜까지 본인이 임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Claim이나 노동법으로 고소를 진행할 생각이시라고 의사 표현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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