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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케빈 장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n**** 공감0
조회1,170 작성일3/27/2014 5:01:25 AM
저는 그동안 1일과 15일에 케쉬로 임금을 받아 왔는데, 사실 1일, 15일에

받은 적은 거의 없고, 짧게는 일주일, 길면 2주치씩 밀려서 받았습니다.

거의 일년 넘게 계속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경우 그동안 계속 밀려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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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7/2014 9:58:31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현금으로 일을 받으셨다고 할지라도, 고용주측이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Claim을 거실수 있으며, 노동법으로 고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고용주되시는 분에게 어느 날짜까지 본인이 임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Claim이나 노동법으로 고소를 진행할 생각이시라고 의사 표현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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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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