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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mployer이 직원의 payroll을 홀드할 수 있습니까?

지역Texas 아이디k**mj**** 공감0
조회2,004 작성일3/25/2014 7:38:26 AM
mall내에 있는 옷가게에 근무중입니다
현재 가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2주 노티스를 준 상태구요.
문제의 시발점은 다름아닌 처음 페이롤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2주 일하고 받는 페이롤을 안주고 묶어둔다고 하시더라구요
결국 뭐 그만둘때 받게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롤을 regular pay day에 받지 못하고 그렇게 2주치 페이가 묶인
상태로 몇달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며칠 전 제가 가게에서 손님이 건내준 20불짜리
5장을 건내받고 잔돈을 거슬러 주었는데 그 20불짜리가 모두 가짜돈이었습니다.
가게에는 가짜돈을 확인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어떠한 것도 준비되어있지 않았구요
펜이라던지 스캐너라던지 몇달전부터 가게에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구글에 쳐보니 이런 경우 캐쉬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나와있더군요. 이런저런 말다툼 후에야 그냥 제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반을 물기로 하고 2주 노티스를 줬습니다. 아직도 그 반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지만 뭐 참아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2주 노티스를 주고 난 후 요번달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상황인데
요번달 월급을 레귤러 페이데이인 다음달 초에 받고 그 2주 묶어둔 페이롤도 같이 줘야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요번달 월급만 다음달 초에 주고 묶어둔 돈은 다음 페이데이때 받으러 오라는데...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낮고 밑에 있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한국사람들
때문에 정말 답답하네요.
페이를 홀드하거나 레귤러 페이데이에 페이롤을 꼭 지급해야한다는 관련 법률 책자가
인터넷에 나와있을 법한데 주소를 알수있을까요?
또 가짜돈 확인 디바이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경우 캐쉬어에게 책임이 없다는 관련 법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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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5/2014 3:55:1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고용주와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고용계약서에 본인이 페이 받는 날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요? 만약 고용계약서에 페이 받는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에 관련하여서 고용주를 고소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위조 지폐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종웝원으로서 위조 지폐 검사 과정을 잘 지키셨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없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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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5/2014 4:53:11 PM
보아하니 1-200불도 안되는 돈 가지고 너무 민감하신 것 같군요.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달 초에 준다면 그때 받으면 되지,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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