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파산여부를 알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의 이름, Social Security Number, 그리고 파산 케이스 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체일 경우, 사업체의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세금 번호)를 아셔야합니다. 관련 정보들을 아시는 경우, 상대방이 거주하는 지역 해당 파산 법원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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