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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파산신청 유 / 무 알아 보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joo224**** 공감0
조회2,832 작성일3/23/2014 2:45:59 PM

급여를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정식 절차를 밟고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기다리는 중
상대방이 업주가 파산 신청을 한다는 메모가
노동청 담당 부서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이 딜레이 되는 거구요

제가 일을 하던 곳은 여전히 정상 영업 중 입니다.
오너가 바뀌었다면 간판이라든지, 일하는 직원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업주가 파산 신청을 했는지 , 하지 않았는지의 유,무를
제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아 보는 법 아시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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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14 12:01:48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파산여부를 알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의 이름, Social Security Number, 그리고 파산 케이스 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체일 경우, 사업체의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세금 번호)를 아셔야합니다. 관련 정보들을 아시는 경우, 상대방이 거주하는 지역 해당 파산 법원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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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수정 님 답변 답변일 3/24/2014 2:53:57 PM

미국 연방 파산법원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PACER)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밑에 링크가셔서 우선 어카운트 만들고 debtor 이름으로 서치 하시면 파산케이스 번호 등 자세한 정보 보실 수 있어요.

http://www.pacer.gov/findcase.html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가 알려주신 제한적인 사실에 근거해 일반적인 조언을 한 것이며, 이로 인해 귀하와 저희사무실 간 변호사 수임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6/8/2016 5:47:52 PM
파산신청을 헀다고 해서 비지니스가 바로 문을닫거나 상호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신탁인이나 법원의 심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잠재 지불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경우 보통 파산법원으로 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먼저 알아보실수도 있읍니다. 근처 파산법원에 의뢰하거나 PACER 구좌를 가지고 계시면 가능합니다. 정보는 법원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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