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우선 본인이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두분 사이에 맺은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분 사이의 계약은 서면상으로 작성하시고 서명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단순 구두계약에 의존하여서 본문과 같은 행동을 하신것인지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구두계약이었다면, 본인이 상대방의 약속에 의존하여서 행동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지 될듯 싶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 담당 지역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