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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 설립 문의

지역Illinois 아이디i**ac032**** 공감0
조회2,535 작성일3/19/2014 12:39:26 PM
홍콩에 본사를 중심으로 미국 시카고 지역에 Liaison Office(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직원 신분으로 미국에 ESTA비자로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연락사무소 설립에 관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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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9/2014 10:44:30 PM
안녕하세요

우선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셨으므로, 미국내에서 90일내에 할수 있는 행동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상용 목적으로 90일이내에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상용이란 판매, 학회, 연구원, 벤처설립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에 가능한 장소를 조사하거나 땅이나 건물 임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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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9/2014 12:52:37 PM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ESTA로 들어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답변일 3/19/2014 2:17:27 PM
그리고, ESTA비자란 없습니다.
ESTA란 무비자란 뜻인데, 무비자비자는 넌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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