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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쓰레기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고 싶은데...

지역Tennessee 아이디p**k43**** 공감0
조회2,794 작성일3/18/2014 8:28:59 PM
조그맢게 운영하는 햄버거 가계인데..8야드 덤스터를 비우지않아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몇번 전화를 해도 응답이 없고 ..(일주일동안)
하는수 없이 옆집 레스토랑에다 양해를 구하고 그집것을 사용하다…
더는 못참고 다른 회사와 계약하고 새 덤스터를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녹음기에다 몇번의 부탁과 경고를 하고..그래도 응답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새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걸려 온 전화로는 전화 온 적이 없다,연락받은적 없다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열받게 만들고 장사에 지장주고…이제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계약기간이 3년 남아있는데….그걸 제가 깼다는 겁니다.

이럴경우 가장 현면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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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9/2014 1:16:4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상대방측이 본인가게와 맺은 계약을 약속한 대로 덤스터를 비우지 않아서 생긴 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측이 덤스터를 비우지 않음으로써, 본인의 비즈니스가 피해를 입었고, 일주일동안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음으로써,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측과 계약을 유지하시되, 배상을 요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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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9/2014 7:00:55 PM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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