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tax deferred exchange입니다. When your property greatly appreciate over time and are then sold, the potential tax burden (capital gains tax) can equal up to 25 percent of the total increase in value of the real estate, due to this capital gains tax. I hope you got it.
T**t**ri384**** 님 답변
답변일4/20/2011 10:12:05 PM
1030가 아니고 1031이겠지요. 이는 minerva 말씀대로 어느 부동산을 소유 하시다가 매매해서 자산소득이 생겼을때 특히 상업용에 많이 사용되며, 동종류의 부동산(like of a kind)을 45 일 이내에 내가 처분한것보다 단 일불이라도 더 비싼것을 계약하시고, 180일 이내에 Closing 을 하시면 세금이 유예되는 방법입니다. 또 매매한 대금은 본인이 갖고 계시면 안되고 IRS에서 인정하는 신탁 구좌에 넣었다가 사용하셔야 되고 하여간 전문회사나,은행,변호사,부동산인등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