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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녀 소득 세금 보고.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6,035 작성일11/1/2018 11:16:16 AM
안녕 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디펜던트로 세금 보고 하는 21살 대학 자녀가 다른 대학에서 리서치하고 1099으로 $6000을 받게 됩니다.이런 경우 경비 제 한 소득을 인 디펜던트로 자년 혼자 텍스 파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개별 텍스보고 하면 오바마케어 보험도 개별로 신 청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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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1/2018 12:11:32 PM
비슷한 질문을 위에도 하셨었네요.

그런데 자녀의 신분과 나이가 다릅니다.

Full Time Student인 자녀의 경우는 부모님 세금보고에 디펜던트로 포함될 수 있고, 자녀도 별도록 1099에 명시된 소득을 비용공제하고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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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1/2/2018 12:18:43 PM
독립적으로 보고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은 부모에 dependent가 되면 부모에 넣고 학생수입은 부모의 dependent라고 명시하고 학생 따로 보고하는게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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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21/2018 10:16:53 PM
1. 별도로 신고하시는것도 방편이 될수 있웁니다.
2. 개별 신청보고 하셔야 합니다.

DEPENDENCY TEST, Line 6

 Exemption은 한 사람당 $4,050 공제금액을 뜻한다. Exemption은 납세자, 배우자, 혹은 / 또한 납세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dependent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한 사람당 한 번만 공제할 수 있다.
 만일 부부가 separate tax return하고 있고, 배우자중 한 사람은 Gross Income이 없으며 다른 납세자의 Return의 dependent가 아니라면 배우자에 대한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배우자는 결코 납세자의 dependent는 아니다.
 Exemption을 받기 위해, Dependent를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 Test를 만족해야 한다.

1. Member of Household or Relationship Test (함께 거주하거나, 3촌 내의 친족 관계에 있어야 한다. )
 Member of Household Test : Person must live with taxpayer for entire year, Or
 Relationship Test : Following relatives do not have to live with you for the entire year to meet the test.
a. Child grandchild, adopted child, stepchild
b. Sibling, half, Step
c. Parent, grandparent, Step
d. Uncle, aunt, nephew, niece
e. In-law.
f. Not Cousin (4촌 이상은 안됨)
 Person died or born during year but was member of the household while living will meet test.
 Foster child must live with the taxpayer for the entire year.
2. Citizenship Test (US거주지나 US시민이 인접국가 내에 거주해야 함)
 Person must be a US citizen or resident.
 Canada or Mexico resident also qualify.
3. Joint Return Test (Tax Filing Status에 관한 Test)
 Dependent인 대상자가 배우자와 Joint Tax Return을 file하는 경우 exemption을 청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만일 Dependent인 대상자가 이미 납부하거나 Withholding한 세금에 대한 Refund를 받을 목적으로 배우자와 Joint Return을 작성한 경우,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
4. Gross Income (GI) Test (총 소득액에 대한 제한 사항)
 If person had Taxable GI of $4,050(17) or more in 2017, taxpayer cannot claim the person as a dependent.
 Non-taxable income is excluded from GI Test: Tax Exempt Interest Income, nontaxable social security benefits.
 Exception: GI test does not apply regardless of the person’s GI if:
a. Person is a child, and child is under age 19 at year en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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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stax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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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21/2018 10:16:54 PM
1. 별도로 신고하시는것도 방편이 될수 있웁니다.
2. 개별 신청보고 하셔야 합니다.

DEPENDENCY TEST, Line 6

 Exemption은 한 사람당 $4,050 공제금액을 뜻한다. Exemption은 납세자, 배우자, 혹은 / 또한 납세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dependent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한 사람당 한 번만 공제할 수 있다.
 만일 부부가 separate tax return하고 있고, 배우자중 한 사람은 Gross Income이 없으며 다른 납세자의 Return의 dependent가 아니라면 배우자에 대한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배우자는 결코 납세자의 dependent는 아니다.
 Exemption을 받기 위해, Dependent를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 Test를 만족해야 한다.

1. Member of Household or Relationship Test (함께 거주하거나, 3촌 내의 친족 관계에 있어야 한다. )
 Member of Household Test : Person must live with taxpayer for entire year, Or
 Relationship Test : Following relatives do not have to live with you for the entire year to meet the test.
a. Child grandchild, adopted child, stepchild
b. Sibling, half, Step
c. Parent, grandparent, Step
d. Uncle, aunt, nephew, niece
e. In-law.
f. Not Cousin (4촌 이상은 안됨)
 Person died or born during year but was member of the household while living will meet test.
 Foster child must live with the taxpayer for the entire year.
2. Citizenship Test (US거주지나 US시민이 인접국가 내에 거주해야 함)
 Person must be a US citizen or resident.
 Canada or Mexico resident also qualify.
3. Joint Return Test (Tax Filing Status에 관한 Test)
 Dependent인 대상자가 배우자와 Joint Tax Return을 file하는 경우 exemption을 청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만일 Dependent인 대상자가 이미 납부하거나 Withholding한 세금에 대한 Refund를 받을 목적으로 배우자와 Joint Return을 작성한 경우,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
4. Gross Income (GI) Test (총 소득액에 대한 제한 사항)
 If person had Taxable GI of $4,050(17) or more in 2017, taxpayer cannot claim the person as a dependent.
 Non-taxable income is excluded from GI Test: Tax Exempt Interest Income, nontaxable social security benefits.
 Exception: GI test does not apply regardless of the person’s GI if:
a. Person is a child, and child is under age 19 at year en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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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21/2018 10:17:02 PM
1. 별도로 신고하시는것도 방편이 될수 있웁니다.
2. 개별 신청보고 하셔야 합니다.

DEPENDENCY TEST, Line 6

 Exemption은 한 사람당 $4,050 공제금액을 뜻한다. Exemption은 납세자, 배우자, 혹은 / 또한 납세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dependent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한 사람당 한 번만 공제할 수 있다.
 만일 부부가 separate tax return하고 있고, 배우자중 한 사람은 Gross Income이 없으며 다른 납세자의 Return의 dependent가 아니라면 배우자에 대한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배우자는 결코 납세자의 dependent는 아니다.
 Exemption을 받기 위해, Dependent를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 Test를 만족해야 한다.

1. Member of Household or Relationship Test (함께 거주하거나, 3촌 내의 친족 관계에 있어야 한다. )
 Member of Household Test : Person must live with taxpayer for entire year, Or
 Relationship Test : Following relatives do not have to live with you for the entire year to meet the test.
a. Child grandchild, adopted child, stepchild
b. Sibling, half, Step
c. Parent, grandparent, Step
d. Uncle, aunt, nephew, niece
e. In-law.
f. Not Cousin (4촌 이상은 안됨)
 Person died or born during year but was member of the household while living will meet test.
 Foster child must live with the taxpayer for the entire year.
2. Citizenship Test (US거주지나 US시민이 인접국가 내에 거주해야 함)
 Person must be a US citizen or resident.
 Canada or Mexico resident also qualify.
3. Joint Return Test (Tax Filing Status에 관한 Test)
 Dependent인 대상자가 배우자와 Joint Tax Return을 file하는 경우 exemption을 청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만일 Dependent인 대상자가 이미 납부하거나 Withholding한 세금에 대한 Refund를 받을 목적으로 배우자와 Joint Return을 작성한 경우,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
4. Gross Income (GI) Test (총 소득액에 대한 제한 사항)
 If person had Taxable GI of $4,050(17) or more in 2017, taxpayer cannot claim the person as a dependent.
 Non-taxable income is excluded from GI Test: Tax Exempt Interest Income, nontaxable social security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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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21/2018 10:17:24 PM
1. 별도로 신고하시는것도 방편이 될수 있웁니다.
2. 개별 신청보고 하셔야 합니다.

DEPENDENCY TEST, Line 6

 Exemption은 한 사람당 $4,050 공제금액을 뜻한다. Exemption은 납세자, 배우자, 혹은 / 또한 납세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dependent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한 사람당 한 번만 공제할 수 있다.
 만일 부부가 separate tax return하고 있고, 배우자중 한 사람은 Gross Income이 없으며 다른 납세자의 Return의 dependent가 아니라면 배우자에 대한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배우자는 결코 납세자의 dependent는 아니다.
 Exemption을 받기 위해, Dependent를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 Test를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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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oint Return Test (Tax Filing Status에 관한 Test)
 Dependent인 대상자가 배우자와 Joint Tax Return을 file하는 경우 exemption을 청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만일 Dependent인 대상자가 이미 납부하거나 Withholding한 세금에 대한 Refund를 받을 목적으로 배우자와 Joint Return을 작성한 경우,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
4. Gross Income (GI) Test (총 소득액에 대한 제한 사항)
 If person had Taxable GI of $4,050(17) or more in 2017, taxpayer cannot claim the person as a dependent.
 Non-taxable income is excluded from GI Test: Tax Exempt Interest Income, nontaxable social security benefits.
 Exception: GI test does not apply regardless of the person’s GI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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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21/2018 10:17:42 PM
1. 별도로 신고하시는것도 방편이 될수 있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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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2018 4:33:02 PM
김광호 회계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자녀가 독립적으로 텍스보고 해도 무방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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