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 Education 관련 refund을 받으려면 본인의 근로소득이 본인 support 총 금액의 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경우 별도로 소득신고를 한다고 해도 환급 받으실 것이 없습니다.
FAFSA 신청서에 scholarships 수령 여부 질문은 있는 그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으니 Yes라고 답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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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