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가입하지 않았을 때 내셔야 하는 벌금만 없어진 것이고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받는 정부보조금을 그대로 입니다.
2018년까지는 오바마케어에 가입 대상자가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1인당
$695(성인), $347.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5% 중 큰 금액을 벌금
으로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이 없습니다. 벌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사
람이라면 이제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인컴에 의해 많은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 저렴한 보험료에 최고의
보험 Coverage로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 벌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1,000 내는 보험을 정부보조금 $950 을 받아서 매월 $50 만
내면 되는 분이 벌금 없어졌다고 오바마케어 캔슬하겠다는 경우가 있습
니다. 이런 경우 매월 $50 을 Save 하는 것인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 $950을 놓치는 것인지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