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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AB60법 바뀐뒤로 DMV 가보신분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IER**** 공감0
조회2,294 작성일7/8/2015 4:45:38 PM

DMV 홈피 보면
Those additional documents to be accepted include:

• California residency documents that are issued by any government within the U.S., not just the federal government.
• Consular cards from Colombia* and Ecuador.
• Identification cards from Ecuador.
• Passports from Tonga, Sri Lanka, and Republic of Korea.

한국 여권도 인정이 된다는거 같은데 한국인은 정말 다 2차로 넘어가나요?

2차로 안넘어가신분 계시면 준비하신 서류가 뭐였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증명서인가 이걸 공증해서 출생증명서로 바꾸는거 맞나요?
꼭 발행된지 6개월 이내것만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몇년지난것도 상관이 없는지 확인하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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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8/2015 6:49:32 PM
1. 한국 여권은 전에도 인정되었습니다.
전에는 DMV 서류 리스트에 South Korea로 되어 있어서 혹 잘 모르는 직원들이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리스트에 여권에 표기된 대로 Republic of Korea로 수정한 것입니다.
여권이 인정되지만, 여권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2.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소셜 번호가 없는 사람은 다 2차 심사로 넘어갑니다.

3. 기본증명서를 BIRTH CERTIFICATE로 번역해서 Affidavit Translation 공증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4. 6개월이 지난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아직 시도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기본증명서 아포스티유의 경우는 6개월 안에 발급 받은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가능하시면 6개월 안에 발급한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상황에서 DMV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서울에서 발급대행과 BIRTH CERTIFICATE로 번역해서 Affidavit Translation 공증을 해드립니다.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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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7/9/2015 3:50:37 PM
저는 여권 아포스티유 렌트계약서 이세가지로신청해서
2차심사없이 어제 드라이빙 테스트합격했읍니다
답변일 7/9/2015 7:43:46 PM
신분이 있으신 분이시겠죠.....
답변일 7/10/2015 6:54:11 AM
claussen님의 경우는 6월 30일 이전에 접수한 경우일 것입니다.
6월 30일부터는 기본증명서 아포스티유를 가지고 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소셜 번호가 없는 사람이 AB60으로 신규 신청을 하시면 다 2차 심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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