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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운전면허

지역California 아이디k**iy**** 공감0
조회2,039 작성일12/8/2009 1:41:23 PM
배우자가 한국에서 3개월 무비자로 입국했읍니다.
혼인신고는 비자만료 2주전쯤 할생각인데 그전에 운전면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도 같은 면허를 계속 사용할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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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8/2009 2:47:56 PM
운전면허 취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무비자일 경우에는 입국 후에 30일 안에 반드시 실기 시험까지 합격하셔야 합니다.

면허 기간은 체류 기간까지만 발급해 줍니다.

나중에 다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될 때에는 실기 시험은 치지 않고 다시 발급받게 됩니다.

혼인신고만 가지고는 면허가 해결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곳에 있을 경우에는 워싱톤주에 가서 발급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곳 면허를 취득하신 경우에는 워싱톤에서는 시험을 치지 않고 5년짜리 면허를 발급해 줍니다.

최근 한글 운전문제지는 LA 도우미 카페에 있습니다.
http://cafe.daum.net/ladow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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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규 님 답변 답변일 12/8/2009 8:54:20 PM
워싱턴주 에서는 거주증명 서류만 제출하면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dol.wa.gov 를참고하세요.
혼인신고 이후에도 운전면허를 사용할수있고
만약 배우자 성으로 변경 하시려면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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