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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 취득 시 자녀의 L2 비자

지역New Jersey 아이디q**n100**** 공감0
조회1,840 작성일7/31/2024 9:36:00 AM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제가 L1을 받고, 아이들이 L2를 받고 입국하였습니다.

저와 아이들 모두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했으나, 희한하게도 L1비자 홀더인 저한테만 먼저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 질문은, 

L1 비자가 Invalidated 되면 L2비자도 함께 Invalidated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L1비자홀더만 영주권을 받게되어 L1 비자가 Invalidated 되면, 그동안 L2 비자 홀더의 체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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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31/2024 9:51:53 AM

L2 비자까지 invalidated 된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아직 계류 중이므로 '체류신분'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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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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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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