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65세 영주권 취득 후 메디케어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29**** 공감0
조회5,278 작성일7/4/2024 11:57:10 PM
안녕하세요,

65세 영주권을 받고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 합니다.

2001년 부터 2020년까지 택스보고를 ITIN number 로 하였습니다. IRS 에 ITIN number 와 SSN number combine/merge 신청을 하였는데 Social Office 에서는 2001-2020년 간의 tax return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SSA-7008 form 을 제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SSA-7008 form 은 2년치 정도만 적을수 있게 되어 있어 추가로 20년치를 어떻게 적어서 신청해야 하는지 여쭈어봅니다.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5/2024 10:05:17 AM

세금보고 기록, W2가 있으시다면, IRS를 통하여 transfer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5/2024 2:00:41 PM
RM 03870.010 Form SSA-7008
(Request for Correction of Earnings Record)

위 양식은 ITIN number 의 Earnings Record와 무관하여

Request for "Correction" of Earnings Record of NH (SSN)
SSN의 Earnings Record 에 관하여 '정정' 함의 목적이며
NOT to "COMBINE" . . . !!!

IRS 국세청이 COMBINE tax records under one identification number (SSN)으로
통합하므로 IRS 에 연락하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문의하셔야 겠지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