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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유학생 무료 의료 보험 자료첨부

지역Idaho 아이디l**01112**** 공감0
조회1,704 작성일9/25/2022 11:53:13 PM
예전에 유학생 무료보험으로 글을 올렸던 학생입니다. 이게 옳은 보험인지 잘 몰라서 보험의 중요한 내용들을 올릴려고 합니다. 혹시 보함에 문제가 보이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lan type:PPO
Generic Medicatio: $0 copay
Out of pocket Maximum: $1750
Coverage start Date:10/01/2022
Coverage End Date:12/31/2022
Enrollment status:Enrolled
Montly Premium:$342.66
Elected APTC:$342.66
Net premium: $0.00
제가 이 서류들을 더 보니까 의료비 커버는 매우 적은걸로 확인이됩니다.
주변사람들은(3년이상된 사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여전히 취업비자랑 영주권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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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6/2022 9:19:16 AM

보험의 최저요건은 국무부나 이민국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고, 대학 혹은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시면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 그 기준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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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7/2022 8:41:00 AM
이전에 여러분들이 조언을 올린 학교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Policy를 찾는 문제에 관한 일이군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1. 내용을 보아 1년에 Premium이 $1,370.64인 것(APTC기준) 같습니다.
2. APTC는 Affordable Care Act(소위 Obama Care Plan)에 따라 연방정부/State에서 Exchange Marketplace를 경유하여 보험사로 직접 보내는 보조금입니다.
3. 따라서 유학생( 만약 체재연수 5년 미만?이라면 Non-resident일 가능성일 듯 함)이 ACA에 따른 Health Coverage Plan(Idaho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2022/2023 guide)에 가입이 가능한지가 관건인데 제 소견으로는 가입이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가입을 위한 Income 기준(보통 Federal Poverty Level의 최소 138%)도 있습니다.
4. 그러나 보험사에서 편법으로 가입(보험판매)시키고 2022년 세금 보고시 정산을 해야 하는데 만약 자격 미달이라면 APTC 모두를 Repay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세법상 Resident라면 Income에 따라 APTC의 Repayment Cap이 있어 Waive될 수도 있겠으나 NR을 Resident로 보고를 만약 한다면 Income Tax Law에 저촉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답변일 9/27/2022 1:18:36 PM
혹시 만약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설 보험이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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