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상 '형사'처벌규정이 있으므로 Yes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이민법상의 처벌은 '민사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No라고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심사관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연방법상 '형사'처벌규정이 있으므로 Yes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이민법상의 처벌은 '민사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No라고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심사관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시민권 획득 후 +4
미국 시민권자 미국입국 +2
시민권 신청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