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2016년 4월 30일 시행)에 따라
근로자 (아내)가 본인의 혜택을 신청하여 소셜연금을 받을 경우
배우자(남편)는 배우자(아내)의 근로기록에 의한 'spousal benefit' 을 받을 수 있으며 . . .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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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2016년 4월 30일 시행)에 따라
근로자 (아내)가 본인의 혜택을 신청하여 소셜연금을 받을 경우
배우자(남편)는 배우자(아내)의 근로기록에 의한 'spousal benefit' 을 받을 수 있으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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