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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장애판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S**aj**** 공감0
조회2,011 작성일11/21/2022 5:56:48 PM
올초에 심근경색으로 수술받았는데(혈관 우회술),(노동허가증도있고 영주권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 주위에서 장애등록을 하라고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어떻게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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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1/22/2022 10:58:50 AM

적절한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이 요구되는 사회 보장 장애 보험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come (SSDI)?


- 주정부 장애보험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Disability Insurance (SDI) program에 참여하는 
고용주로 통한 단기 주정부 장애 보험 short-term State Disability Insurance (SDI) ?

: unable to work due to non-work-related illness or injury, pregnancy, or childbirth.


- 제한된 인컴 (limited income), 자산 한도 (few resources), 장애 conditions 등을 충족하여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disability  장애 생활 보조금 


재정보증서 
AFFIDAVITS (I-864)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분이 정부혜택을 신청시에 
스폰서하신 분의 소득이  신청자의 소득으로 간주 deem 되며,


SSI disability Deeming Period 는 질문자분이 미국 시민권자가 될때까지, 

또는 40 소셜 근로 크레딧을 가질때까지 이며, . . . 


장애 검토의 빈도와 시기는 장애 예후에 따라 

혜택 시작 후 6~18개월 후에, 3년마다, 7년마다

재 검토되어 장애 혜택이 중단될 수가 있으며 . . .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참고로, "재정보증은 이민신청자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또는  40 소셜 근로 크레딧 (10년)을 가지기 이전에 미국정부와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Public charge)을 주는 경우에 재정보증인이 변상하겠다는 서약 이며 미국정부와의 공식적인 계약(Contract)임으로,

영주권 스폰서가 재정보증서류(I-864)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생활고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정부가 영주권 스폰서에게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imbursement Actions
If the sponsored immigrant receives federal, state or local means-tested public benefits, the agency providing the benefit may ask the sponsor (and household member, if applicable) to repay the cost of those benefits."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affidavit-of-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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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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