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일로 병원에 가셔서 진료 받은 것이 없으면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일과 연관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세탁소에 옷을 산 영수증을 가지고 가셔서 옷값을 물어달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탁소에서 옷 값을 물어주지 않으면, 스몰 크레임을 할 수는 있지만, 250불 정도의 옷이면 그냥 잊으시는 것이 스몰 크레임을 하시는 것 보다 정신적 피해를 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스몰 크레임을 해서 이기면 옷 값은 받겠지만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번에도 그 세탁소에서 500불 짜리 명품 스쳐를 망가뜨렸으면, 님이 사시는 곳에 세탁소가 그 집 밖에 없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후로는 다른 세탁소에 옷을 맡기셔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