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1비자를 소지한 학생이었는데, 제가 12월 25일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방학을 보내고, 1월8일에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입국거절 및 비자취소가 되서 1월 9일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스타비자로는 미국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의 차가 1월 4일에 견인당했는데, 사촌오빠가 견인된 곳에 문의해보니 owner 와 lIen holder가 아니면 차를 픽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관료가 하루 하루 증가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차를 픽업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키는 지금 사촌오빠가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자동차등록증은 제가 한국으로 가지고 왔으며, 핑크슬립은 지금 차안에 넣어둔 상태라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뒤 자동차 보험을 1월 10일 부로 해지 했는데 보험을 해지하면 차를 픽업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얻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