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이틀에 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가 있다면 차량 절도범으로 몰리지는 않습니다.
2. 서류 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님의 명의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3. 그러나 만약 님이 타이틀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DMV에 사실 진술을 작성하고 서명을 해야 하는데, 님의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다면 DMV 수퍼바이저의 말대로 명의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4. 그러나 차주가 주지 않았다고 하고 심지어는 그 차를 훔쳐 갔다고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차를 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