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교통법규/티켓

Q. 일단 누구든 도와주실수잇는분은 댓글달아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mylee**** 공감0
조회4,283 작성일1/12/2020 8:12:24 PM
일단 누구든 도와주실수잇는분은 댓글달아주세요
제가 전 직장에서 딜리버리하던차를 주신다고해서 일을 열심히 햇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기전에 사진을 친절하게 보내주셧는데 자동차 핑크슬립에본인싸인하시고 liability transfer 를 online 으로 해서 찍어서 보내주셧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라고 하셧는데 나중에 몰다보니 DMV  에서 레지스트레이션과 보험이 본인차가 아니라고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싸인을 받으러 전직장에가니 다르말씀을 하시는겁니다 제가 차를 훔쳣다고 고소하겟다고 하시면서 화를내더군요 저는 구두약속으로 사진들과함께 차를 주신다고 하신거 아니냐고 따졋습니다.
DMV 에서는 제가 차주가 아니라고 차주 싸인이 필요하다고 마지막 절차라고 하더군요.
DMV 슈퍼바이져 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햇더니 뒤에 서류에 자세히 스토리를 쓰고 레지스트레이션 페널티를 내면 차주가 될수잇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문제인게 사실만을 기록한다고 쓰여잇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법적으로 verbal 구두계약이 효력이잇는지.. 보내준 사진들이 증거가 될수잇는지입니다 메일이 오지 않앗거든요.
그리고 차량절도범으로 몰릴수 잇는지... 그리고 꼭 차를 반납해야 하는지 등의 여부입니다.
그동안 제차라고 주셔서 감사히 탄다고 생각한 저는 졸지에 이런 상황이 되고보니 정말 분합니다 그래도 법을 잘 모르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리턴할까도 생각합니다 혹시 법에 대해 아시는분 도움이 절실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2020 11:47:16 PM

1. 타이틀에 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가 있다면 차량 절도범으로 몰리지는 않습니다.

2. 서류 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님의 명의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3. 그러나 만약 님이 타이틀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DMV에 사실 진술을 작성하고 서명을 해야 하는데, 님의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다면 DMV 수퍼바이저의 말대로 명의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4. 그러나 차주가 주지 않았다고 하고 심지어는 그 차를 훔쳐 갔다고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차를 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