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이름을 변경한 후 부동산 DEED 명의를 새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Deed 명의가 이름 바꾸기 전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름을 변경했다는 NAME CHANGE 서류가 없어 공증을 못받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ID는 새 이름으로 된것 밖에 없어요. 카운티에서도 이름변경 서류를 요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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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11/1/2023 1:14:34 PM
'이름이 전 이름'이라는 분이 - - -> '새 이름 B'라는 분에게 명의를 이전하는데요.
이름이 전 이름'이라는 분이 Quitclaim Deed에 "grantor" 양도인으로 . . .
공증인은 질문자님이 [ *** "grantor" 양도인 *** 이며 양도증서에 사인하는 본인이다 ]라는것을 '이름이 전 이름' 으로 된 ID card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보고서 "acknowledge" 인증 /증인이 된다는 것에 공증인의 사인과 도장을 찍는것인데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11/1/2023 1:18:30 PM
Quitclaim Deed 에 공증을 받음에 있어 왜 ? ? ? 이름변경 과정의 증명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11/1/2023 2:45:43 PM
카운티에서는 적절하게 작성된 공증이된 양도증서를 요구하며 이름변경 서류를 요구하지 않죠.
s**ta**** 님 답변
답변일11/1/2023 3:25:33 PM
도움말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 수정했습니다. Deed에 먼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된 ID 밖에 없어 Deed 를 새 이름으로 바꾸려고하니 공증이 어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