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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에서의 아파트 양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akim00**** 공감1
조회2,011 작성일9/27/2019 5:54:14 PM
부모님께서 지방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사업을 하시면서 담보로 Loan을 이미 하셔서 아파트 대출금이
현 시세보다 더 많은 깡통 아파트가 되고 또 부모님께서 그렇다고 신용불량자처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일단 아파트 Loan을 일부 저희가 갚고 계속 해서 저희가 Payment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부모님은 그러면 그냥 아파트를 저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데, 저희 부부는 현재 미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지방의 아파트라 그리 비싼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세는 2억4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갚아서 은행에 갚아야 하는 금액은 1억5천 정도 남아 있구요. 지금도 계속해서 Payment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 한국국적자인 부모님으로부터 미국 국적자인 제게로 양도가 가능한지요
- 양도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양도세가 나올텐데 미국 국적자인 이유로 그 세율이 더 높은지요
-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부모님께서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시세가 좋아 지든지 아니면 그냥 유산으로 받는 것이 어떤지.

혹 노하우가 있으신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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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0/2019 9:25:57 A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시고 한국부동산이라면, 한국 세무사에게 증여관련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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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22/2020 5:18:00 PM

한국의 부동산의 이전문제와 세문제 기타 관련 법률문제는 모두 한국법이고, 미국법은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귀하의 질문은 그냥 한국의 부동산 이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므로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적절한 세금내시고 적절한 전문가 찾아 의뢰하시면 통상의 절차로 진행되는 단순업무입니다.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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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7/2019 7:24:57 PM
여기에선 그 정도 금액으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한국의 양도세만 걱정하시면 될 듯 하네요. 한국쪽 세무사를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참고로 한국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미국은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데, 받는 사람이 외국인이면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일 9/28/2019 1:02:30 PM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를 1억이하로 하는경우는 공제금액업이 증여액에 대해 10% 을 내는것으로 압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20 30 40 50%까지 금액에 따라 올라가고요.
답변일 10/1/2019 11:16:38 AM
답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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