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한국 국적이시고 한국부동산이라면, 한국 세무사에게 증여관련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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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의 이전문제와 세문제 기타 관련 법률문제는 모두 한국법이고, 미국법은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귀하의 질문은 그냥 한국의 부동산 이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므로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적절한 세금내시고 적절한 전문가 찾아 의뢰하시면 통상의 절차로 진행되는 단순업무입니다.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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