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께서 40여년 전에 재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두 달여 전 7월 초에 돌아 가셨습니다. 돌아 가시기 전까지 새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못하여 아버지가 돌보셨더랬습니다. 지난 주 초에 새 어머니도 돌아 가셨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하여 타 주로 이사와 오랫 동안 살았지만 1년에 두 번 이상은 부모님을 꼭 찾아 뵈어 한 주간씩 함께 지내곤 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저와 남동생과 새어머니 3인 앞으로 유산을 남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나서 새 어머니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새 어머니의 외손녀가 돌봐드리다가 새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외손녀가 새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자기에게 유산을 전부 상속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은 찾지 못했고 말씀으로 여러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카딸(새어머니의 외손녀)은 자기 외할머니가 유서를 자기에게 재산을 전부 넘긴다고 작성하였다고 말합니다. 아직 새어머니의 그 유언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의 유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고 전부를 새어머니의 외손녀에게 넘겨야 하는 것인지요? 현금이 30만 불 정도, 사시던 집이 20만 불 정도 총 50만 불이나 되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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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h**** 님 답변
답변일9/11/2019 10:19:59 PM
적법한 유언장이라면 그대로 집행 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9/12/2019 6:27:51 AM
우선 그 유언장이 (하자없이) 적법한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심이 좋겠습니다. 적법하다면 미련을 버리시고요.
o**oungsa**** 님 답변
답변일9/12/2019 9:08:01 PM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유언장의 적법성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조언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J**toda**** 님 답변
답변일9/13/2019 9:31:18 AM
일단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셧을때의 재산을 확인하셔야 할것 같네요. 부모님께서 California 주민으로 살고 가셧다면 가주법에 의해서 상속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현재 ca는 Probate 재산이 150000 이하이면 probate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안고 처분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집이 200000 정도라고 하셧는데 집은 소유권이 어떻게 되엇느냐에 따라서 돌아가실때 소유권이 probate 가지 안고 survivor 에게로 가고 아니면 가주는 community property 주이므로 아버님이 반을 소유하셧다고 볼수 잇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잇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