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will도 없고 living trust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Intestate Succession로 상속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시민권자(naturalization)인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아들은 한국에서 출생했고 시민권(citizenship)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부자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텐데요.
우선 아들 입장에서 주정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Vital Records는 Birth, Death, Marriage이고 부자관계임이 나와있는 건 "Birth Certificates" 하나뿐인데 아들은 한국에서 출생을 해서 이마저도 발급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은 발급받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미국에서 발행된 부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서면이 필요한가요?
법률을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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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2019 9:33:34 AM
안녕하세요
아드님이나 아버님의 현재/이전 한국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와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Death Certificate 을 자녀분들이 신청하실때 정보를 기입하고 서명을 하게 되는데, 다른 가족들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