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다른 이혼사유 없이 이혼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중이시라면, 영주권 취득전 이혼이 신청된경우, 해당 이혼판결문을 요구하고,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요구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