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한국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미국에 있는 남편이 솟장을 제대로 전달 하지 않고 궐석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법원에 본인은 한국에 있었고 솟장을 받은적이 없다고 하면, 남편쪾에서 어떤 식으로 솟장을 전해 주었는지 법원에 증명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전할려면, 법에서 요구 하는 방법으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이를 증명 하지 못한다면 판결문을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에서는 쌍방의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할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이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미 헤어진 상태이면 재산문제가 아닌 이상 굳이 판결문무효을 할 필요가 있는지을 잘 고려 해서 결정을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