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미국에, 전 한국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2년 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형편상 지금 미국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서로 오가는 사이였는데 며칠 전에 법률적인 냄새가 풍기는 개인적인 질문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왜 이런 것을 보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에 일부러 주소를 잘못 써서 궐석재판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매우 불안합니다. 대처 할 방법이 있는지요?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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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18/2019 6:14:32 AM
미국에서는 한쪽이 원하면 이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지로 해서 이혼소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2년 동안 한국에 나가 계시고 또 지금 미국에 들어오실 수도 없으시면 이혼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지금 오시더라도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에 피할 길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