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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 당하고 싶지 않아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5,004 작성일8/17/2019 11:20:36 PM
남편은 미국에, 전 한국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2년 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형편상 지금 미국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서로 오가는 사이였는데 며칠 전에 법률적인 냄새가 풍기는 개인적인 질문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왜 이런 것을 보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에 일부러 주소를 잘못 써서 궐석재판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매우 불안합니다.
대처 할 방법이 있는지요?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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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8/2019 6:14:32 AM
미국에서는 한쪽이 원하면 이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지로 해서 이혼소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2년 동안 한국에 나가 계시고 또 지금 미국에 들어오실 수도 없으시면 이혼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지금 오시더라도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에 피할 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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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19 8:43:13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는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진행이될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문제나 양육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본인께서 이혼소장을 받지 않으셨다면, 받으셨을 궐석 판결을 무효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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