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캘리포니아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상대방측에서 이혼을 거부하여도 이혼이 진행될수 있습니다.
2) 아이와 함께 누가 있는냐에 따라서 아이 양육권과, 양육비가 결정이 될수 있으며, 두분의 수입에 따라서 배우자 Support 비용이 정해질수 있으니 이점 유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두분이 재산, 양육권, 배우자 Support, 양육비등에 대하여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가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4) 변호사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게 측정이 되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