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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협의 이혼

지역Louisiana 아이디p**yma**** 공감0
조회1,820 작성일7/21/2019 2:59:01 PM
영사관에 게시되어 있는 서류 작성해서 당일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영사관에서 미리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남편은 서류 접수 후 출국하랴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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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8/6/2019 3:49:29 PM
한국인은 미국에서 한국 영사관을 통해 이혼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이민법혜택을 받거나 이민신청 수속을 위해서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이혼수속은 이민국서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진행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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