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0/2019 6:59:38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엄마에게 결책사유(범죄기록 또는 가정폭행기록)가 있지 않으면, 엄마측에 physical custody 를 배정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7/9/2019 11:55:39 PM 이혼 재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보통 양육권의 결정은 애들을 서로 키우겠다며 부부가 팽팽한 주장을 할 경우 판사가 애들에게 -엄마하고 살래. 아니면 -아빠하고 살래.....라고 물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그러나자녀들이 나이가 어릴경우에는 자녀들의 보육을위해서 대부분 엄마에게 양육권을 줍니다.양육권을 가지실려면.......평소에 애들에게 이혼하면 엄마하고 살아야 한다...며 자주 말하고 교육을 시켜놓는게 중요하므로 매일 꾸준히 세뇌교육을 시켜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