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법원에 방문하셔서 이혼판결문을 확인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아쉽게도 미성년자 부모들에게 양육권이 있으므로, 두분에게 방문 권리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3)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신것이 없으시다면, 방문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4) 아이의 양육권이 아드님이나 며느리님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이혼판결문에 어떤식으로 합의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날듯 사료되며, 두분에게는 별다른 권한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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