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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영구영주권 신청중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H**1321**** 공감0
조회3,646 작성일6/21/2019 6:56:30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구영주권을 신청중에 남편이 이혼을 원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남편쪽에서는 합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주권신청 취소 및 무합의 이혼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4가지 질문을 올립니다
1. 영주권 신청은 2018.8.3일 날 시작 했습니다만(이미 biometrics processing은 3월26일날 했습니다)이혼을 하게된다면 영주권을 혼자서 신청 하는게 가능한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것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는 없습니다
이럴경유 혼자서 영주권을 진행 할때 도움이 되나요?기간은 어느정도 될까요?**
혹시 폭행사진을 증거로 영주권을 받는다면 남편에게 어떤 피해가 가나요?

2. 영주권을 취득후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이 있나요?

3. 제가 혹시 인터뷰를 보러가게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영주권 신청중 별거상태상태가 문제가 되나요?

4. 남편이 이혼을 원하는 상태에서 가장 좋은 합의점은 무엇인지 조언해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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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6/2019 11:56:18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조건부해제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 취소는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다만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잡는경우에 남편분께서 참석을 안하시거나 이혼이 진행중이시라면, 이혼판결문을 요구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두분사이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인터뷰가 면제되고 영구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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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19 9:31:35 AM
제가 알기론 이미 진행중인 건에 대해선 남편분이 취소할 수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진같이 명확한 이혼사유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으실 겁니다.
답변일 6/21/2019 11:21:23 AM
시민권자분 귀책사유가 명확해야하고.예를들면 시민권자 분이 폭력을 행사하시면 경찰신고및 기록을 남기는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향후 법적으로 위자료및 영주권갱신때 많은 영향을 끼침니다. 어중간하게 이혼하면 님께서 더욱불리합니다. 어떻게든 시민권자분이 귀책사유야 무난히 영주권진행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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