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오랜 불화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의 사유는 시댁문제-시모의 금전요구,막말, 남편의 성적문제 ( 성접대, 야동중독등등 (증거있음), 술문제도 있어서 DUI도 두번걸렸던 전적있습니다. 2017년 부부상담도 근 1년간 받았지만 회복되지않았습니다. 2012년 결혼하여 2013년-2015년까지 거의 3년은 남편의 돈벌이가 없었고 제가 일을해서 살아왔고 2015년부터는 남편도 취직해서 돈을 벌고있고 저도 제사업을 꾸준히 하고있어서 저 혼자서도 아이들 키우는데 경제적문제는 어렵지않습니다
남편의 성적문제는 오랜시간 참아봤지만 해결되지않고 또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시민권자 저는 영구영주권자이고 아이들은 시민권자입니다.
이미 이혼얘기는 꺼냈고 제가 친권 양육권 다 가져오고싶다고 하니 맘대로 원하는대로 다 하라고했습니다. 2017년 당시 큰아이만 있던 상태로 이혼서류 작성해놓은게있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포기 등등 적어서 서로 사인해놨던 페이퍼가있습니다. 지금은 둘째가있는데 이때 작성해놓은 서류가 효력이 있을까요?
다시 이혼서류를 작성하여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여 사인할경우 친권 양육권 두가지 다 가져올수있을까요 ? 친권 양육권 두가지 다 있을경우에 아이들 성도 바꿀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 문제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14/2019 11:08:49 AM
안녕하세요
두분께서 합의가 되셨다면 합의이혼을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이혼후에 양육권을 본인이 모두 가지게 되시면, 아이들 이름 변경 신청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이혼은 친권 양육권 뿐아니라, 재산분할과 배우자 부양비등 총체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배우자가 이미 많은 부분을 동의했다면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중재자를 통해 합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6/11/2019 9:09:28 AM
보통 재산분할은 결혼기간동안 모은 돈을 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육권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거의 100% 엄마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본인께서 돈을 버시고 결혼 기간이 10년이 안되니 배우자 위자료는 받을시기 힘들 것 같고 아이 양육비에 대해선 합의가 있으셔야 할 것 같네요.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게 오히려 더 맘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