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0/2022 10:33:12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는 구조관련 물건이라면 건물주 책임이지만, 리스계약서 안에 관련 조항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el**** 님 답변 답변일 2/20/2022 12:56:06 PM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부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리스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 누가 부담을 할지 나와 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