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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업장옵션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e1592**** 공감0
조회1,046 작성일2/17/2022 1:25:24 PM
S**el****님
사업장 옵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요,
계약을 위반한것은 없고, 펜데믹 기간중
월세를 조금씩 밀렸다가( 총 두달반치)
한번에 다 갚았습니다
이런이유로 옵션준다하고 안 줄수 있나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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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7/2022 3:47:22 PM
글세요…
법률을 떠나, 건물주가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 합리적으로 퇴거를 요구 할수도 있죠… 아무쪼록 옵션 이 계약서에 사명 되어 있으니… 아마 님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거에요.

제일 정확한것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한번 검토 해보시고, 예매한 부분은 건물주와 구두로 대대화 해 보시고 서로 문서로 문들어 놓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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