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계약서나 별도의 employee handbook 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아무 이유없이 해고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Preschool 선생님증에 자신의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해서 sick day, 유급휴가, 그리고 무급휴가를 다 사용했는데요. 언제 돌아 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냐고 물으니 모른다고 합니다. 거의 한달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선생님이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 이 분에게는 사직을 권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님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policy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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