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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구매에 대한 송금

지역Illinois 아이디m**e20007**** 공감1
조회3,596 작성일1/30/2020 7:04:20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집을 구매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15-20만불 정도 다운페이먼트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서 어떻게 송금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봐로는 미국에서 큰 돈을 송금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서 보내는건 일인당 5만불을 송금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두분 그리고 친척분이나 지인이 5만불식, 3-4명이서 나눠서 저에게 송금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알아보는 것이라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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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30/2020 10:38:52 AM

여러분이 나누어서 송금하시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미국으로 한국에서 5만불 이상 송금시 보고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시면서 세금을납부 하시고 송금 하시거나 보다 정확하게는 한국의 외환 전문 은행지점을 방문 하셔서 상담 하시고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다르게 모든 기록이 공유가 되는걸로 압니다. 지인이나 친척을 통한 송금은 좋은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구좌로 예금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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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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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20 8:57:45 AM
증여세를 내시고 자금출처에 대한 증명이 완료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한 번에 송금가능합니다. 보통 수증자가 증여세의 부담을 져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미국 거주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시고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서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금약제약없이 송금가능하며 1-3일내에 미국 지정 계좌로 이체됩니다.
답변일 2/1/2020 2:40:59 PM
한 통장으로 돈이 나누어서 송금을 해도
안될 것입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 졌습니다
규정에 따라 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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