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에 제가 거주할 목적으로 개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first home buying이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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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30/2020 10:34:25 AM
일단 회사를 설립하신 후에도 본인의 명의가 들어간 경우 추후 구입 하시는 주택에 실거주시에도 첫주택이 세법상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으시고 거주용으로 사용 하시다가 직장의 변경등 렌더에서 받아주는 예외에 해당이 되는 경우 (보통 융자 브로커들은 이를 주택 가격이 더 비싸고 더 큰집 구입시 그리고 직장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등이 이에 해당이 되는 많은 조건이라고 이야기 하는걸로 압니다)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주용으로 해서 이자율이 투자용 보다 저렴한 융자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FHA 융자도 가능한걸로 압니다. 이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굳이 first time home buyer라고 해서 구입시 다운페이 보조등의 혜택이 필요하신 경우의 기준은 최초 주택 구입자나 아니면 3년간 주택 무소유주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고려를 하시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